2026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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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10-13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27조의2 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3774(2025. 9. 26.)호
2. 교육부와 지자체(읍·면·동)는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취학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취학아동명부에 변경된 연락처가 반영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통해 취학통지 및 초등학교 신입학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아동명부 작성시기(∼'25.10.31.)을 고려하여 '25.10.24.(금)까지 현행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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