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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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7-16 |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제1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따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가구 : 2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복지대상자 가구 우선순위 선정) 2. 지원금액 : 7,600천원(1가구당 380만원 이내) 3. 신청기간 : 2025년 7월 21일(월) ~ 8월 1일(금)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지원대상 : 북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인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 주거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 필수 6. 지원내용 : 장애인 주택내 출입문, 방문턱제거, 부엌 싱크대, 화장실 개조 등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및 개보수 7. 문의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241-7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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