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미이행차량 운행정지 예고(처분사전)서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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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7-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949호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사전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차량 운행정지 예고(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27서726*등 대(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5. 7. 10. ~ 2025. 7. 30. (20일간) ○ 기 타 -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22호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운행정지명령서를 받은 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위하여 임시 운행을 할 경우,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2-241-7977) 2025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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