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137호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6-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13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다음글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134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