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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137호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6-1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25137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6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신천동 381-4

산업로 1417

2025. 6. 10.

2009. 12. 10.

2025. 6. 12.

물류수송을 위한 산업도로로 도로명 부여함

2

매곡동 930-4

신기1317

2025. 6. 10.

2018. 5. 10.

2025. 6. 12.

신기3길 인근 위치 연계성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3

매곡동 919-19

신천로 146

2025. 6. 10.

2009. 4. 8.

2025. 6. 12.

기존 자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4

연암동 600-1

무룡165

2025. 6. 11.

2004. 8. 18.

2025. 6. 12.

무룡로와 연계성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함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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