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오리) 유통금지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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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5-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721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오리) 유통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 다만, 경기, 충북, 충남, 세종은 기존의 행정명령(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유지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4. 기간 : 2025년 5월 21일 ~ 6월 3일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 5. 명령의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6. 위반 시 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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