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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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5-19 | ||||||||||||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제2025 - 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장 □ 제 목 : 이륜자동차 보험가입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 □ 공시송달 기간 : 2025. 5. 19. ~ 2025. 6. 2.(14일간) □ 공시송달 내역
□ 공시송달 내용 1. 귀하께서 소유 중인 이륜자동차가 보험 만료 후 현재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의해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책임보험 가입 후 증빙서류를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0만원(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니 빠른 시일 내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게습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 ☎ 053-663-4468, 팩스전송 053-663-3366, 방문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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