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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5-09

2025. 6. 3.()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선거참여방법

?? 거소투표

신고기간 : 5. 6.() 5. 10.()

신고방법

- 온 라 인 : 주소지 구··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동 포함)의 장에게 제출(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

사전투표소 : 전국 읍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기간 : 5. 29.() 5. 20.() 오전 6오후 6

?? 선거일투표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투표시간 : 6. 3.() 오전 6오후 8

2

 

투표 준비물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 신분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

 

참고사항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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