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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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5-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공고 살기 좋은 울산광역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사 업 명: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5. 5월 ~ 2025. 11월 다. 소요예산: 83,300천원(시 59,500, 구 23,800) 라.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ex. 1층, 필로티 위 세대, 상가 위층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다자녀가정)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 마. 사업내용: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 * 매트 판매업체 시공분에 한함. 신청인 스스로 시공하는 경우 제외 ○ 지원금액 및 분담 비율
※ 총사업비 중 보조금은 시공 완료 후 시공업체 계좌로 지급됨 ○ 설치가능 제품(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
2)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가. 신청기간: 2025년 5월 9일(금) ~ 수시 접수 [휴일제외,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대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다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선정기준 -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 선착순 선정 라. 제출서류: 사업절차별 구비 서류 참조 마. 신청방법: 방문접수 (평일, 09시-18시)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1층 건축주택과)
가. 추진절차 및 일정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조금 지급 조건 ○ 대상자 선정 이후 매트 설치 증빙서류 제출(대상자 선정 발표일 전 시공계약은 보조금 지급 제외) 다.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052-241-8028)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서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사항 허위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다. 국세,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매트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민사적 책임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음 마. 임차인은 매트 설치에 대해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등 조치 필요 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지방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 IT취약계층 등 소액다수사업 업무대행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자녀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방문 시 지참)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 매트 설치 계약서 사본, 업체 사업자 등록증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인증 증빙(안전확인신고증명서 등) ○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전?중?후 사진(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업체 통장 사본(통장 첫 장) ○ 전자세금계산서(자부담, 보조금 각 1부)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인 통장 사본(자부담 지급 내역 부분) ○ 자부담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 영수증(거래처명, 거래품목 및 물량, 영수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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