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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5-07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컨설팅 대상(비용 무료)

(제조·기타*)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

(건설업)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

컨설팅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컨설팅 신청: ·오프라인 신청(붙임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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