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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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5-07 | ||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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