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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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5-0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609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소 럼피스킨병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거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추진 사항 및 행정명령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 적 : 럼피스킨병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기 간 : 2025. 5. 1. ~ 11. 30.(7개월간) * 행정명령에 대한 처벌은 '25. 5. 9. 부터 3. 대 상 : 전국의 소를 사육하는 소유자 등 가축운송업자 4. 원칙사항 ○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신청 시 발급) ②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력제 공개 정보로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 90일령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5. 위반사항 : 붙임의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 제5항 및 같은 법 6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 6. 문 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농수산과(☎052-241-8084) 붙임 행정명령 내용 및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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