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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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4-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543호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8두290*등 385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2.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차량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7) 2025. 4.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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