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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4-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54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8290*385(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2.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법24조에 의거 가산금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33조에 의거 차량 압류(대체압류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77)

 

2025. 4.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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