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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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4-2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545호
○ 공고대상 : 08오020* 등 468건(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4. 18. ~ 2025. 5. 2.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4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5. 5. 2.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차량 압류(대체압류 포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7) 2025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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