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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4-07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공고 제2025-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36조제1항에 의거하여 만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람동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pixel, 세로 134pixel 2025. 3. 10.

보람동장

 

 

 

1.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5. 1.

3. 공고대상자 : 7

성 명

주 소

세대주

반송사유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84, *******

*

폐문부재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384, *******

*

폐문부재

 

4. 발급안내

발급기간 : 2025. 4. 1. ~ 2026. 3. 31.(17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1)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생활기록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
(동행자 신분증 지참)

사진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

5. 의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주민등록법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6.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민원행정팀 (044-301-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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