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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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4-07 |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공고 제2025-1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하여 만 17세에 도달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보람동장
1. 제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2. 공고기간 : 2025. 4. 1. ~ 2025. 5. 1. 3. 공고대상자 : 7명
4. 발급안내 ○ 발급기간 : 2025. 4. 1. ~ 2026. 3. 31.(만 17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증, 생활기록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또는 형제자매와 동행 ○ 사진규격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5. 의무 미이행 시 조치사항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6.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민원행정팀 (☏ 044-301-6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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