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3-1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355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미거주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 3. 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1**주6837 등 2,890건 (붙임내역 참조) 2. 공시송달 기간 : 2025. 3. 17. ~ 2025. 4. 1.(15일간)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2-241-7969)로 의견진술서 제출 및 감경금액(20%)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밭작물(콩, 팥, 녹두, 들깨 등) 종자 2차 개별신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