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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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2-20 |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미성년 미혼 한부모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3. 문의처: 02-727-2366(천주교 생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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