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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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2-12 |
거제시 거제면 공고 제2025?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거 제 면 장 공 고 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 및 같은법 제84조 「과태료」 제4항제18호 3. 공고대상: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 59, 이** 4. 공고기간: 2025. 2. 10. ~ 2. 26. (16일간) 5.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위반 및 같은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 후 미납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우리 기관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7. 문 의 처: 거제시 거제면사무소 산업팀(☎055-639-6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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