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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5-01-13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제2025-4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48(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110

 

두 호 동 장

 

1. 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행위자

차량번호

주소

발송일

위반법규

위반내역상세

처분 내역

1

*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253번길, ******(두호동)

25.1.3.

자동차관리법

48조제1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처분사전통지

(과태료 고지)

 

 

 

 

3.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 (14일 이상)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유의사항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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