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5-01-13 | ||||||||||||||||||||||||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제2025-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두 호 동 장 1. 공고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및 내용
3.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31. (14일 이상)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유의사항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 - 50호 |
---|---|
다음글 |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