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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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12-26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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