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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12-2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2항 및 제6조의1항 제3호,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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