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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11-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555

 

공 시 송 달 공 고

 

공고대상 : 23870*195(붙임내역 참조)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4. 11. 7. ~2024. 11. 21.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 11. 21.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1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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