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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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11-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555호
○ 공고대상 : 238무70*1등 95대(붙임내역 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대상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1. 7. ~2024. 11. 21.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24. 11. 21.까지 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2-241-7977, FAX 052-241-796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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