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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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11-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55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 현황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신청기간 : 2024. 11. 7. ~ 11. 15.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일자리과(3층) 라. 지정기준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곳 마.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북구청 경제일자리과 사무실 비치) 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우선지정대상자(본인 또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바. 기타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추첨일시, 장소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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