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1-386호선 외 1개 노선,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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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5-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1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1-386호선 외 1개 노선,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도시계획시설(도로:중1-386호선 외 1개 노선, 녹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나.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386호선 외 1개 노선, 녹지)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607-3번지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259㎡ 가. 도로개설
나. 녹지조성
※ ( )는 사업시행자가 개설할 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위드컴퍼니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67, 606호 5. 사업기간 : 인가일 ~ 2027. 5.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파일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첨부파일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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