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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5-0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95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5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5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32-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 명 칭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2-15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10m, B=8m, A= 9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당초: 2020. 6. 25. ~ 2024. 6. 25.

. 변경: 2020. 6. 25. ~ 2025. 6. 25.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토지 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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