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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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5-0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5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32-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151호선)사업 나. 명 칭 :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10m, B=8m, A= 9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가. 당초: 2020. 6. 25. ~ 2024. 6. 25. 나. 변경: 2020. 6. 25. ~ 2025. 6. 25.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 토지 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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