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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 조사계획 고시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3-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60

 

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3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사취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북구 관내 빈집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체계 마련

2. 법적근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

3. 조사개요

. 조사기관: 한국부동산원

. 조사기간: 2024. 3. ~ 2024. 10.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연장 등)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추정 빈집

. 조사내용

1) 빈집 여부 확인

2) 소유자 의견조사(방치 사유 등)

3) 등급산정 조사(위해수준 등)

4) 그 밖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2023)’에 포함되는 사항 등

4. 빈집실태조사 관련 문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지원팀(053-663-8790)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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