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 조사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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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4-03-1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4 - 60호 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2기 울산광역시 북구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사취지: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 북구 관내 빈집의 정비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 체계 마련 2. 법적근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조사개요 가. 조사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조사기간: 2024. 3. ~ 2024. 10.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연장 등)될 수 있음 다. 조사대상: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추정 빈집 라. 조사내용 1) 빈집 여부 확인 2) 소유자 의견조사(방치 사유 등) 3) 등급산정 조사(위해수준 등) 4) 그 밖에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2023)’에 포함되는 사항 등 4. 빈집실태조사 관련 문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빈집정비지원팀(☎053-663-8790)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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