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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3-11

주민등록법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실조사한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20조제3항 및 제4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1. 공고대상첨부파일 참조(O국)

2. 공고기간: 2024. 3. 11. ~ 2024. 3. 24. [13일간]

3. 공고내용무단전입사항 통지 및 기한내 신고

4. 공고방법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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