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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4-03-06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용 

1. 대 상 자 첨부파일 참조(O수)

2. 공고기간 : 2024. 3. 6. ~ 2024. 3. 20. (14일간)

3. 내 용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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