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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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1동 | 작성일 | 2023-12-08 | ||||||||||||||||||||||||||||||||||||||||||||
□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교통안전법」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지원사업 구분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항) - 2024.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항) - 2024.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최근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우선 선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아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지원금액 : 677백만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622백만원(구비) ※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백만원 포함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40백만원(시 20백만원, 구 20백만원)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15백만원(구비) □ 지원기준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20년 ~ 2024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 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산정 : 세부추진계획(1)의 산정 예시 참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4조의3)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업무 비용 전액을 지원 - 안전관리위탁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 - 실태점검위탁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 지원대상단지 선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위원회 심의내용 (조례 제5조) ? 사업 신청서(내용)의 적정성 ?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로 함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및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 사업기간 ○ 2024. 8월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4. 8월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4. 11월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추진일정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23. 12월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월 : 주민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4. 3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실시설계) - 2024. 4월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24. 5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착공 및 시행(선급금 지급) - 2024. 11월 : 공동주택지원 사업 완료(준공) 및 정산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3. 12월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4. 3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4. 4월 :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 - 2024. 8월 : 안전관리지원 사업 완료 ○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3. 12월 :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월 :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4. 3월 :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4. 4월 : 지원대상 위탁기관 통보 및 시행 - 2024. 8월 : 실태점검 사업 완료 □ 기타사항 ○ 사업별 상세내용 : 세부추진계획(1)?(2) 참조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송부 ○ 공고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안내 (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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