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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3-12-08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함

 

 

사업개요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85조제1(공동주택지원사업)

○ 「공동주택관리법34(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교통안전법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지원사업 구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1)

- 2024.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은 지원 제외)

* 공동주택 : 주택법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2조제3)

- 2024. 1. 1. 기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지원을 신청한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함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교통안전법 제57조의3)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최근 단지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 우선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적으로 관리주체를 두어야 하는 아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지원금액 : 677백만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622백만원(구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백만원 포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40백만원(20백만원, 20백만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15백만원(구비)

 

지원기준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 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별로 보조금 지급비율지원 상한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추당금 등 자체적 재원이 부족하므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이 높음

-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간(2020~ 2024)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이 지원 상한액 범위 이내일 경우, 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총사업비 300만원(부가세포함) 이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지원 가능

- 지원 보조금은 위 표에서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지원 상한액을 모두 만족하여 함

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산정 : 세부추진계획(1)의 산정 예시 참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조례 제4조의3)

- 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등) 대하여, 안전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업무 비용 전액을 지원

- 안전관리위탁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 별도 계획 수립 후, 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 비용 전액을 지원

- 실태점검위탁업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4)

 

지원대상단지 선정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

- 위원회 심의내용 (조례 제5)

사업 신청서(내용)의 적정성

공동주택 지원사업(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사업) 대상단지 및 지원금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신청단지 중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되, 현장조사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우선 순위로 함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신청단지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우선 선정 및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

사업기간

2024. 8: 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2024. 8: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2024. 11: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일정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2023. 12: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 주민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4. 3: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 작성(실시설계)

- 2024. 4: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단지선정

- 2024. 5: 공동주택지원 사업 착공 및 시행(선급금 지급)

- 2024. 11: 공동주택지원 사업 완료(준공) 및 정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2023. 12: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4. 3: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4. 4: 안전관리위탁업체 선정 및 시행

- 2024. 8: 안전관리지원 사업 완료

 

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실태점검

- 2023. 12: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공고

- 2024. 2: 지원사업 시행공고 종료 및 신청서 접수 마감

- 2024. 3: 신청단지 현장조사, 자체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 2024. 4: 지원대상 위탁기관 통보 및 시행

- 2024. 8: 실태점검 사업 완료

기타사항

사업별 상세내용 : 세부추진계획(1)(2) 참조

 

신청서 접수

 

접수마감일자

접수장소

접수방법

2024. 2. 8.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241-8027~30)

방문접수(구청 1층 동편 건축주택과)

우편접수(마감일자 도착 분 허용)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이메일로도 송부

공고문 및 관련자료 다운로드 안내 (구청홈페이지 : www.bukgu.ulsan.kr )

 

구청 홈페이지 접속

분야별정보

건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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