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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지정 재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19-10-08

2019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착한가격과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공 고 내 역

1. 신청기간 : `19. 10. 7.() ~ 10. 23.()

2. 신청대상 : 울산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미용업 등)

3. 선정업소 수 : 3개 업소

4. 문의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052-241-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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