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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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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를 통한 질 높은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기준 관계없음)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중위소득 150%기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로 적용하여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후 소득판별

(단위:원)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847,000 138,780 68,641 -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지원기간 및 금액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산모수첩(출산 전), 신청서
  •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
    •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
    • 담당자의 직접 확인
      • - 혼인의사존재 확인 : 사실상의 ‘혼인관계확인서’(서식32)에 의함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 부부 공동생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 ※ 사실혼 확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관계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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