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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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역사회건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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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동법 시행령 제2호 지역사회 건강실태의 방법 및 내용

조사대상

  • 모집단 : 조사시점(5.16.)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 대상자 : 질병관리청 지정 표본가구
  • 조사규모 :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조사시기

  • 매년 5월 ~ 7월

조사주기

  • 매년

조사방법

  • 전문 조사원 방문 1:1 면접 조사(전자조사표 이용)

조사내용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유병률 등 건강행태 및 건강수준
  • 오늘 방문자5738
  • 전체 방문자733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