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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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5-08-31 |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부서(기관)에서는 2025. 9. 17.(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5. 8. 28. ~ 9. 17.(20일간) 나. 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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