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사무내용
	- 수급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하고자 하는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발급받음
 
구비서류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사진(필요시) 등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요)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가능. (예시 : 종합병원)
        
	- 장애진단 의뢰(의료기관) 및 제출(동행정복지센터)
              - 발급 받은 장애진단의뢰서로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검진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제출(동행정복지센터) 및 장애등급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금심사 요청
              2011. 4. 1부터 1~6급 신규등록 및 재판정(조정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및 장애등록(동행정복지센터)
              -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등록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
              - 장애등급 결정일 이후 장애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통합복지카드 발급 가능(통합복지카드 발급시 종류에 따라 수수료 4,000원 발생 가능) ,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가능
        
장애진단시 비용
	- 초기진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일반장애인 본인 부담
        
	- 정밀진단
              -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 소요비용과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재진단시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장애인)이
  부담한다. (시군구청장이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 하향 조정 또는 장애판정의 오류가 있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진단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지적 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0,000원
              - 기타 장애 : 15,000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무내용
구비서류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표지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재발급의 경우)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매장 및 개장 신고
사무내용
	- 매장·개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매장 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개장 신고 : 묘지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 신고 후 개장
        
구비서류
	-  매장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개장 신고 : 기존분묘의 사진
 
처리기간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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