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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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5-05-02 | ||
○ 신청기간 : 2025. 4. 28.(월) 09:00 ~ 5. 16.(금) 18:00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3세대(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세, 보증부월세 거주자 등) ※ 제외대상 : 기 지원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사용대차(무료임대) 거주자가 현 거주지에서 보증부월세나 전세 등 전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간 임대차 계약 체결 ○ 지원내용 : 세대 당 2,000천원(전세자금, 보증부월세 보증금 용도에 한함) ○ 접 수 처 :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가. 전세자금 지원신청서【첨부파일】 나. 전세자금 신청 보고 서식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통장사본(향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지원금 입금 통장) 마. 확정일자 부여받은 전·월세 임대차 (재)계약서 사본(전세자금 수령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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