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

사무내용

  • 수급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하고자 하는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발급받음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장애인 등록

장애인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사진1매, 신분증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가능. (예시 : 종합병원)
  • 장애진단 의뢰(의료기관) 및 제출(동행정복지센터)
    - 검진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뢰
    - 검진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동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정도심사 요청(국민연금공단)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장애정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정도심사 요청
    '19. 7. 1부터 종전 1~6급은 폐지되고, 중, 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 장애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및 장애등록(동행정복지센터)
    - 장애정도 심사 후 장애등록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
    - 장애정도 결정일 이후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가능
장애인등록은 장애진단 의뢰 후 전문기간 장애등급심사제도에 의해 결과통보 장애인등록은 장애진단 의뢰 후 전문기간 장애등급심사제도에 의해 결과통보

장애진단시 비용 지원

  • 신규등록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만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재판정
    - 직권재판정의 경우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 및 검사비 지원되나, 의무적 재판정과 서비스 재판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 대상으로만 지원됨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 기준비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 검사 비용: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의 장애등록 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구비서류

  •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사무내용

  •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표지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자동차표지(재발급의 경우)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없음

매장 및 개장 신고

사무내용

  • 매장·개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매장 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 개장 신고 : 묘지 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 신고 후 개장

구비서류

  • 매장 신고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 개장 신고 : 기존분묘의 사진

처리기간

  • 매장 신고 : 즉시
  • 개장 신고 : 2일

발급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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