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04. 06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정**
1972-07-1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1-04-06
이**
1964-09-2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김**
1965-02-28
최**
1979-03-25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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