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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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3-29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6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북구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6년 3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비 고기 정변 경변경후신설1양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북구 양정동
산107번지 일원-27,90027,900
2.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면 적 (㎡)구성비
(%)비 고기 정변 경변경후계27,900-27,900100.0제1종일반주거지역14,690감) 14,690--제2종일반주거지역13,210증) 14,69027,90010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규 모기능연장
(m)기 점종 점사용
형태최 초
결정일비고등급류별번호폭원
(m)기정소로1310국지도로207대로2-1소로3-34일반도로울고 40호
‘94.3.21신설소로1410국지도로280소로1-3소로3-23일반도로기정소로278국지도로695소로1-1소로1-3일반도로경고 62호
‘76.4.9변경소로278국지도로545소로1-1소로1-4일반도로구역밖기정소로3236국지도로654소로1-1소로1-3일반도로울고 40호
‘94.3.21변경소로3236국지도로466소로1-1소로1-4일반도로구역밖기정소로3256국지도로555소로2-4소로1-3일반도로울(북)고
10호‘02.3.2변경소로3256국지도로370소로2-4소로1-4일반도로구역밖기정소로3266국지도로86소로2-7소로3-23일반도로울고 40호
‘94.3.21폐지소로3266국지도로---일반도로
2) 공간시설
구분도면
표시
번호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비 고기 정변 경변경후신설29공공
공지양정동
산108-1일대-1,1601,160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도면번호면 적 (㎡)획 지비 고위 치면 적(㎡)11-①19,7551블럭1놋트19,755공동주택지1-②1,1601블럭2놋트1,160공공공지1-③1,1581블럭3놋트1,158문화 및 집회시설1-④1,1551블럭4놋트1,155단독주택지
※ 입안 시와 면적차이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반영에 따른 것임.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 면
번 호위 치구 분계 획 내 용1-①1블럭
1놋트용 도∙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건폐율∙20%이하용적률∙200%이하높 이∙최고기준높이 :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스카이라인 및 지반고 등을 고려하여 동별 층수에 변화를 주도록 계획 (권장사항)배 치∙아파트배치도면 참조형 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색 채∙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함건축선∙건축한계선
- 건축옹벽구간
- 전면도로 및 G.B.경계로부터 1m이상 이격기 타●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못함
도 면
번 호위 치구 분계 획 내 용1-③1블럭
3놋트용 도∙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제실)
∙권장용도 : 녹지 - 현황존치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건폐율∙20%이하용적률∙50%이하높 이∙최고기준높이 : 2층 이하배 치∙문화 및 집회시설 배치도면 참조형 태∙건축물의 형태는 고풍스런 이미지가 창출되도록 전통
건축형태로 계획색 채∙건축물의 주조색은 채도가 높은 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갈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건축선∙건축한계선 - G.B.경계로부터 1m이상 이격1-1블럭
4놋트용 도∙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상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건폐율●60%이하용적율●150%이하높 이●최고기준높이 : 단독주택(4층 이하)배 치●기존 어린이집 배치형태 수용형 태●기존 어린이집 건축형태 수용색 채●기존 어린이집 건축색채 수용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위 치계 획 내 용비 고-공동주택지
전면도로변공개공지(B=1m이상) 조성∙건축한계선(전면도로 1m이격) 지정에
의해 발생하는 도로변 전면공지
(보행자도로로 사용)
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위 치계 획 내 용비 고-공동주택지
전면도로변∙1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소로1-3호선, 소로1-4호선변
3)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위 치계 획 내 용비 고-1블럭 1놋트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공동주택지 진입부(2개소)-1블럭 3놋트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문화 및 집회시설부지 진입부
4) 구역외 사업
도면
번호노 선 명계 획 내 용비 고-소로1-3호선 염포로에서 양정초등학교 정문까지의
구간에 편측으로 폭 2m 인도 설치구역외 사업으로 설치-소로3-33호선미개설구간 개설
(B=6.0m, L= 54.0m)구역외 사업으로 개설-소로2-7호선 종점 가각부차량의 원활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가각완화(R=6.0m이상, A=10㎡)구역외 사업으로 가각부 조정
5) 기타사항
도면
번호위 치계 획 내 용비 고-공동주택지 전면
소로1-4호선변공개공지와 공동주택지 사이는 옹벽이 아닌 자연석으로 설치-공동주택지
진입로변
(소1-4호선변)공동주택지 진입로 변은 포켓형태의 주민휴식공간으로 계획하여 인근 주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단지 내 개방감과 친환경적 분위기를 조성-소3-23호선어린이 및 노인 보호 표지판 및 과속 방지턱을 설치-소1-3호선 도로포장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고 유색 미끄럼방지 포장
3.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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