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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동성공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2-08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 - 27호 산업단지개발사업(동성공업) 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시행기간 연장)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연기사유 및 시행기간 상호및대표자사업위치시행면적(㎡)사업시행기간연기사유당초변경동성공업(주) 대표 최태윤북구 효문동 353-5번지일원9,4641984.01~ 2005.12.301984.01~ 2006.12.31자금사정으로 부지조성 지연 2. 조건 사항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초 승인 조건을 전부 승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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