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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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2-02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66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매각·교환·처분방법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제외 사항 조정
∙ 대장가격이 1천만원을 2천만원이하(특별시, 광역시지역은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안 제4조제2항제3호)
∙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대상 재산의 대장가격 조정(안 제4조제2항제4호 가목)
-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이하 토지
또는 대장가격을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의 재산으로 조정
○ 무상사용기간
∙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안 제16조)
※ 사용허가 기간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함.
○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안 제33조)
-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 대부료의 납기
∙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안 제34조제1항)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구와 구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안 제39조제1항제5호)
○ 변상금의 분할납부
∙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안 제63조제1항)
- 50만원 초과 : 6월 이내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4회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4회 분납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219-7234, 팩스 : 219-723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총무과, 홈페이지,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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