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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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11-04 |
200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 - 466 호
200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필지수 : 1,981필지
※ 2005. 1. 1 ~ 6. 30까지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 결정사항 : 2005. 7. 1기준 토지지번별 ㎡당 가격
○ 결정·공시일 : 2005년 10월 31일
□ 이의신청
○ 기 간 : 2005년 11월 1일 ~ 11월 30일(30일간)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요령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민원지적과 비치)에 대상토지 의 실제이용현황, 신청요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219-7284, 219-7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0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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