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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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5-07-26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단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341호
2006년도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7. 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시행사업
2. 신청대상
○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자체검토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회의결 요구 → 의결결과 통보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정산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 8. 1 ~ 8. 20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기획감사실, 단체관련 해당 실·과, 동사무소 또는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처 : 사회단체업무 담당부서
○ 제출서류
-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
-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2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별도 요구시) 2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우편접수는 2005. 8. 20(토)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 소 :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사회단체 업무담당 부서)
6.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분에 대하여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단체의 특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사항, 최근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심의결과는 2006년도 당초예산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
7.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비는 사업일정에 맞추어 신청시 교부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며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8. 기 타
○ 본 공고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구 관련단체 담당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북구청 대표전화 219-7114, 기획감사실 219-720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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