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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행정대집행 추진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11-06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행정대집행 시행(11. 10.~).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및 협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 개요

  - 일자 : 2026. 11. 10.(화) ~ 12. 24.(목)  ※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위치 :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구역

  - 대상 :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 내용 : 불법 경작지 및 가설건축물 등 원상회복 미이행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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