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5년 3분기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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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10-29 | ||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11. 12.(목)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재등록 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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