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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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10-12 |
□ 사업개요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 언 어장애인 ○ 교부품목 : 장애종류별 고시된 장애인 보조기기 46종 ○ 교부 우선순위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③ 최근 3년 이내 교부 이력이 없는 장애인 ○교부제한 및 지원범위 -동일 품목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교부 제한(전년도와 다른 품목은 교부 가능)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 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 교부 가능 -다만, 단일 품목의 지원기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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