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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9-09

1. 지원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편의시설 · 안전장치 등을 수리 및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모집대상 : 2가구

3. 신청기간 : 2026. 9. 9.() ~ 9. 23.()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

. 지원사업 동의서 1(임대인 작성, 신분증사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 위임장 1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

. 소득신고서(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 주 건축물대장(주택용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6. 지원대상(모두만족) : 공고일 기준

. 북구 내 주거약자 중장애인복지법(2)등록 장애인 거주 주택

.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4인가구 기준 8,802,202)

. 주택기준 :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 허락한 임대주택

* 임차의 경우 임대인과 주거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

임대인은 주택 개조와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필수


7. 지원내용

. 1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 외부 화장실의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 주택과 연결하는

출입로·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 포함


8. 대상자 제외기준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 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

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인 가구중 중위소득50%이하 가구 우선 선정


경합시 선정 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중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장애인을 선발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 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결정

- (주택기준)주택법(2)에 해당하는 주택 등*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

- (설치기준)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9)*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9. 28.() ~ 2026. 9. 30.()(별도 통보)

11. 공사시행(예정) : 2026. 10. ~ 12. (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문의사항 : 대상자 선정 관련은 북구 노인장애인과(052-241-769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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