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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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9-09 |
1. 지원목적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편의시설 · 안전장치 등을 수리 및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2. 모집대상 : 2가구 3. 신청기간 : 2026. 9. 9.(월) ~ 9. 23.(수)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5.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지원사업 동의서 1부(임대인 작성, 신분증사본) 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라. 위임장 1부 마.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바. 소득신고서(가구원 전체) ①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사. 주 건축물대장(주택용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6. 지원대상(모두만족) : 공고일 기준 가. 북구 내 주거약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등록 장애인 거주 주택 나.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4인가구 기준 8,802,202원) 다. 주택기준 :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임차의 경우 임대인과 주거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 임대인은 주택 개조와 임차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필수 7. 지원내용 가. 1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나. 외부 화장실의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 주택과 연결하는 출입로·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 포함 8. 대상자 제외기준 가.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나.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 내용(항목)이 중복 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 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인 가구중 중위소득50%이하 가구 우선 선정 ※ 경합시 선정 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중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 받은 가구 등 포함 ·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 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결정 - (주택기준)「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 - (설치기준)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9)*」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10.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 9. 28.(수) ~ 2026. 9. 30.(금)(별도 통보) 11. 공사시행(예정) : 2026. 10월. ~ 12월. (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문의사항 : 대상자 선정 관련은 북구 노인장애인과(☎ 052-241-7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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