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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9-04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최고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을 위한 사전조치로「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최고공고사항

○ 공고대상: 김O훈

○ 공고기간: 2026. 9. 3.(목) ~ 9. 14.(월)

○ 공고내용: 무단전출사항 통지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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