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8-21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 김○○ 외 2인

  ○ 공고기간 : 2026. 8. 20.(수) ~ 9. 4.(금)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지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2026년 제4분기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