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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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8-21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 김○○ 외 2인 ○ 공고기간 : 2026. 8. 20.(수) ~ 9. 4.(금)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지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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