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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위촉에 따른 위원 명단 공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7-20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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