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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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7-07 |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사항 ○ 공고대상 : 송○식 ○ 공고기간 : 2026. 7. 6.(월) ~ 7. 24.(금)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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