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024년 4분기 직권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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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6-06-11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효문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1. 공고대상 : 문○○ 외 10명 2. 공고기간 : 2026. 2. 23.(월) ~ 3. 9.(월)(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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