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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위임장 서식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6-04-21


<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증빙자료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일반적인 대리신청의 경우이며, 예외적인 대리신청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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